안녕하세요.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입니다.
기관부담금 납부기한 관련 아이리스 공지사항 전달드리오니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Ezbaro 이용 과제의 기관부담금 납부기한 연계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4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제60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 단체, 개인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협약에서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IRIS시스템을 통해 협약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라 기관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시 Ezbaro에서 집행중지됩니다.
만약 기간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부담금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협약변경신청 절차
- R&D업무포털 > 과제수행 > (승인통보)협약변경신청
- [변경신청] 탭 작성 후 [저장]
- [연구개발비] 탭 이동 → [변경항목 선택]에서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입금기한 변경’ 항목 체크
- 변경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 → [최종확인] → 제출